근로장려금 심사·지급·유의사항
2025년 근로장려금은 서면·전자신청과 각종 연계자료로 심사 후 최종 산정·지급되며, 허위신청·재산기준·소득요건에 따라 환수, 감액(제한) 등 유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.
심사 절차
- 국세청은 신청서와 각종 심사자료(소득·재산 등 데이터)를 자동 연계·검증 후 서류 누락시 추가자료 보완 요청, 현장확인까지 진행합니다.
- 홈택스 접속 → ‘장려금/연말정산/전자기부금’ → ‘근로장려금 정기·반기신청’ → ‘심사진행상황조회’에서 실시간 심사단계 확인이 가능합니다.
- 심사기준은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, ’24.6.1 기준 재산합계 2.4억 미만(1.7~2.4억이면 50% 감액 적용) 등입니다.
지급시기 및 방법
- 정기신청분: 9월 말까지 지급
- 기한 후 신청분: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(다만, 95%만 지급)
- 반기신청분: 상반기분은 12월 30일까지, 하반기분은 익년 6월말 지급(상·하반기 모두 근로소득자, 사업소득 제외)
- 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하반기 신청으로도 자동 인정되며, 내년도 6월 정산 시 추가 지급·환수될 수 있습니다.
- 장려금 지급액은 소득, 재산, 부양가족, 지급시기(상·하반기/정산분)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.
유의사항 및 감액·환수 규정
- 허위신청, 거짓자료 제출, 고의·중과실·사기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지급액 전액 환수 + 1일당 22/100,000의 가산세
- 사기 등 부정행위자는 최대 5년, 고의·중과실은 2년간 장려금 지급중지
- 체납액이 있을 경우 환급금의 30% 한도로 체납 충당
- 상반기 지급 후 하반기 정산 때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반기신청 관련: 재산합계액 1.7억~2.4억 미만은 장려금 50% 감액, 기한후 신청시 95% 지급
- 이미 자녀세액공제로 지원받았다면 자녀장려금에서 차감
"근로장려금은 심사 진행상황부터 정산·지급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, 허위신청 등 위반 시 강력한 패널티가 적용됩니다."
국세청 근로장려금 공식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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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, 지원금 관련 정책 상세 내용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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